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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입 당시 주택 시세가 연금수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택연금 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주택연금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유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 끝까지 잘 보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조건

     

    1.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며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택연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조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주택조건: 12억 원을 초과하는 2 가구는 3년 이내에 1 가구를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금액과 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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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조건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는 한국부동산과

    KB 시세를 이용하며 시세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거지의 금액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연령이 낮으면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낮아지며

    연령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저당권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주택 소유자 가입자 주택금융공사
    배우자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주택 승계 절차 필요, 연금
    계속 수령시 자녀동의 필수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계속 수령
    자녀 동의 필요 없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관리자 소유(가입자가
    자녀를 귀속 권리자 지정 가능)

     

     

    주택연금의 특징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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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도 매달 받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점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식방식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나뉩니다.

     

    ∨ 종식방식

    정액형: 평생동일한 연금수령

    초기 증액형: 가입초기에 선택한 기간 동안 많이 받다가 이후에 줄어든 금액 수령

    정기 증가형: 3년마다 4.5% 인상한 금액 수령

     

    ∨ 확정 기간 방식: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 우대 방식: 2억 원 미만 주택 소유한 기초 연금 수급권자로 종신 방식보다 최대 21%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대출 상환방식: 담보 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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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 연금의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

    전화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주택연금 가입자격 요건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연금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설명서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 신청이 안되시며, 주택담보 소재지 관할 지사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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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사항입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절차: 소유자가 중도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조 소유권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 채무의 인수 마치기

     

    · 이사 등 담보주택변경: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심사

     

    · 지급정지 사유: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필요

     

    · 지급조정 사유: 우대방식의 경우, 지급조정 사유에 대해 충분한 이해 필요

     

    · 해지 시 유의사항: 해지 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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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연금 2024년 6월 제도 개정 안

     

    이제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뿐 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전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해당 시설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제 거주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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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택연금 우대형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함과

    함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 인출도 45%에서 50%로 확대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금대출 한도의 90%까지 개별 인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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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보증료 적용금리 유의사항

    주택 연금을 가입하기 앞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연보증료 적용금리입니다. 우리의 연금수령액과 직결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주택연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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