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벌써 12월이네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2024년 1월~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해도 늘 어려운 연말정산, 연말정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잘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소득공제→ 소득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 세액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 금액 > 소득공제 금액
세액공제받고 안되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특정항목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건강/연금/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모님과 자녀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전략을 짜야할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원리입니다.
내가 1년간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 25% 넘게 사용한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한도가 있답니다
예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까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가 공제가 되니 공제받는 구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은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연봉의 25% 이하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고 연봉의 25% 이상은 체크카드나 &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최대한 받아보세요
신용카드 혜택 필요 없는 사람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공제항목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도 있지만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해당합니다.
tip)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시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종교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34세 (근로계약 체결인 기준)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 특정항목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모두 받는 항목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난임시술가능), 교복구입비, 학원비는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15%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연봉 7천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거주
총 한도 750만 원 이내 세액공제 가능
연봉 5천만 원 이하 12%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연간 총 1천만 원 12% 공제 120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연봉 7천만 원 이상
- 유주택자
- 시가 3억 원 이상인 주택거주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신청합니다.
4.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세요.
2) 아래의 순서대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세요
- 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하세요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저장]<[ step2 가지]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하세요
차감징수액이 - 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 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2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해서 챙길 수 있는 것들 꼭 챙기셔서 연말정산 결과가
13월의 월급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