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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태아유형 (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이상), 그리고 출산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 최대 25일까지 서비스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빨간버튼에서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합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새터민· 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기타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업체의 산후도우미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 시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서비스 신청- 본인인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제출서류는 비슷한데요
신청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전화로 미리 문의하세요.
보건소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산모신분증
2.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전/ 산후 출생증명서)
3. 휴직 증명원 및 급여명세서 (휴직 중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사이트 발급)
2.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산부인과에서 발급)
3.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4.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3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4번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본인과 남편분 중 외벌이라면 한 사람 것만 맞벌이라면 부부의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