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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신청의 경우,  여권발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제출할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최초발급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발급 여권신청의 필요한 서류 각각 알아보고

    24년 7월부터 인하된 수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최초  여권 신청서류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 여권신청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권신청은 최초발급이나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은 안되시며, 반드시 방문신청을 통해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 (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신청

    대리인의 신청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추가 서류

    ※ 미성년자 최초 여권신청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이 신청의 경우는  기본 구비 서류에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만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이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한 경우는  기본 구비  서류에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시

    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2.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니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제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 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단수여권이란? 유효기간이 1년으로 , 기간 내에 1회 사용가능한 여권

     

     

    4.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 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신청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 (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신청미성년자 여권신청
    미성년자 여권신청

    여권 재발급 대리인의 신청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추가 서류

    ※ 미성년자 최초 여권신청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이 신청의 경우는  기본 구비 서류에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만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이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한 경우는  기본 구비  서류에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초 여권 신청서류와 재발급 신청서류에서 추가되는 것은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초 여권 신청의 경우, 재발급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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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여권 및 수수료

     

    24년 7월부터 만 8세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3,000원씩 가격이 인하되어 39,000원 42,000원입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 4일~ 8일 정도이며, 여권발급 신청 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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